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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세 부 내 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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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활동지원 | 개인위생 관리 |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 |
신체기능 유지 증진 |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 (관절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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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사 도움 |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 | |
실내이동 도움 |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| |
가사활동지원 | 청소 및 주변정돈 |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ㆍ책장 정리,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|
세탁 | 이용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| |
취사 |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ㆍ반찬 하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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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활동지원 |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|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|
외출시 동행 | 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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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제공서비스 | 이용자 자녀의 양육 보조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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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가사활동지원:이용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(다만,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 |
분 류 | 급여비용(원) | |
30분 | 1시간 | |
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| 5,380 | 10,760 |
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| 8,070 | 16,140 |
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(근로자의 날 포함) | 8,070 | 16,140 |
활동지원등급 | 인정점수 | 기본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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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 380점∼470점 | 1,270,000원 |
2등급 | 320점∼379점 | 1,012,000원 |
3등급 | 260점∼319점 | 764,000원 |
4등급 | 220점∼259점 | 506,000원 |
구 분 | 추가급여 | 구 분 | 추가급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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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/ 취약가구 | 인정점수 | 2,938,000원 | 학교생활 | 108,000원 |
400점 이상 | ||||
인정점수 | 861,000원 | 직장생활 | 431,000원 | |
380점 이상 | ||||
인정점수 | 216,000원 | 보호자 일시부재 | 216,000원 | |
380점 미만 | ||||
출산가구 | 861,000원 |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| 786,000원 | |
직장생활 등 | ||||
자립준비 | 216,000원 |
①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또는 가족(보호자) 는 이용 안내문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상담 후 서울센터 선택 (유선: 02-404-0920~0921 / 서울센터 내방: 송파구 오금로 507, 거여빌딩 6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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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사회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,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접수 (서울센터 내방 / 코디네이터 방문 선택) |
③ 이용자 또는 가족(보호자)과 함께 구체적인 급여제공(서비스 욕구 파악)계획 수립 |
※ 이용자 또는 가족(보호자)의 급여제공(서비스 욕구 파악)계획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모색 및 선택 |
④ 이용자 또는 가족(보호자)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센터와 급여내용, 일정, 비용 등에 관한 동의를 거쳐 급여 제공 계약 체결(계약서 및 상호협력동의서 작성,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침교육) |
⑤ 바우처 잔량 확인 후 급여 제공 |
⑥ 모니터링(서비스 만족도 및 고충사항 확인) |
⑦ 급여 종료 또는 지속 |
급여종류 | 급여내용 |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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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보조 |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| ∙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∙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,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・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* 중 전문과정(32시간), 현장실습(10시간)을 이수한 자 |
구 분 |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급여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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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배우자 | 남편, 아내 (사실혼 배우자 포함) |
(2) 직계혈족 | 할아버지, 외할아버지, 할머니, 외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아들, 딸, 손자, 손녀, 외손자, 외손녀 |
(3) 형제・자매 | 오빠, 형, 언니, 남동생, 여동생 |
(4) 직계혈족의 배우자 | 며느리, 사위, 손자며느리, 손녀사위 |
(5) 배우자의 직계혈족 | 시어머니, 시아버지, 장인, 장모 |
(6) 배우자의 형제・자매 | 남편의 형제・자매 : 시숙(위, 아래), 시누이(위, 아래) |
아내의 형제・자매 : 처남(위, 아래), 처형, 처제 |
①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한 이후 안내문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서울센터 방문접수(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 지참) |
(유선: 02-404-0920~0921 / 서울센터 내방: 송파구 오금로 507, 거여빌딩 6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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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코디네이터와 상담(면접)을 통해서 활동 가능한 범위 및 서비스 지원을 계획하여 활동지원사 신청서를 작성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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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수립된 서비스 지원 계획을 토대로 서비스 지원에 맞춰 이용자를 모색하여 활동보조인, 담당코디네이터와 이용자에게 방문 이후 최종적으로 서비스 제공 결정 및 활동보조 실습 10시간 진행(이미 실습 수료자는 해당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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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활동지원사 신청 이후 장기적으로 이용자와 연결되지 않는 예비 활동지원사의 경우: 월(1~2회) 비매칭 이용자 정보 문자 발송 및 타기관 근무여부 확인(사례관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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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및 서울센터와 채용계약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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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구비서류 = 증명사진 1매, 교육수료증(유사자격증), 실습일지, 통장 사본(신분증 사본), 주민등록등본, 건강진단서(*정신보건법 「정신보건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.), 기본증명서, 이력서, 청렴서약서 |
※ 작성서류 = 채용계약서, 지침확인서, 상호협력동의서,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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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모니터링(서비스 제공 시 고충사항 확인) 및 법정의무교육(보수교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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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활동 종료 또는 지속 |
①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교육 신청 선택 | |
(유선: 02-404-0920~0921 / 서울센터 내방: 송파구 오금로 507, 거여빌딩 6층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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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교육 희망자의 경우 매주 수요일 근무 시간(9시 ~ 18시) 중 센터를 방문하여 | |
코디네이터 상담(교육기관, 일정, 장소 등) 후 교육신청서 작성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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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역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| |
행복미래교육원(평일,주말) - 마포구 |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- 여의도 |
자립생활지원협회 - 서초구 | 엔젤스헤이븐 - 은평구 |
한국재활재단 - 서대문구 |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- 광진구 |
노들재단(평일,주말) - 종로구 | 늘푸른나무복지관 - 강서구 |
새보람교육원 - 도봉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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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교육희망기관 교육진행 시 코디네이터가 교육 희망자에게 연락하여 | |
교육수료 가능여부 확인 후 교육접수 진행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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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교육비 = 신규교육 : 15만원, 유사교육 : 12만원 | |
○유사자격증 소유(간호사,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 등) | |
○정부(지자체)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| |
(예 : 아이돌보미,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등) | |
※ 교육시간 = 월~금 9시부터 18시, 점심시간 1시간 (노들재단, 행복미래교육원은 주말반 가능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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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교육접수 된 일정에 따라 교육확인서 수령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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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원하는 제공기관에 필요서류 지참하여 활동지원사 신청 |
서울지역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| |
행복미래교육원(평일, 주말) - 서초구 |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- 여의도 |
02)575-7616 | 02)785-7045 |
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 - 서초구 | 엔젤스헤이븐 - 은평구 |
02)575-7616 | 070-7113-5700 |
한국재활재단 - 서대문구 |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- 광진구 |
02)365-5540 | 02)446-1237 |
노들재단(평일, 주말)- 종로구 | 늘푸른나무복지관 - 강서구 |
02)766-9120 | 02)3661-6401 |
새보람교육원 - 도봉구 | |
02)995-541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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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= 신규교육 : 15만원, 유사교육 : 12만원 | |
○유사자격증 소유(간호사,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 등) | |
○정부(지자체)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| |
(예 : 아이돌보미,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등) | |
※ 교육시간 = 월~금 9시부터 18시, 점심시간 1시간 (노들재단, 행복미래교육원은 주말반 가능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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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교육접수 된 일정에 따라 교육확인서 수령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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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원하는 제공기관에 필요서류 지참하여 활동지원사 신청 |